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애플과 도요타의 예는 엉터리”라며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을 나중에 협력사에게 제공하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적절하게 하겠는가”라며 “최대한 불가한 이익을 설정하고 연말에 초과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익공유제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익 공유제의 사례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도요타의 부품업체를 들었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판매로 얻는 수익의 70%를 개발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넓은 의미의 이익 공유제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애플은 플랫폼만 만들고 어플(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사람은 실제 제작사다. 애플사는 초과이익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도요타는 성과공유제이고, 대한민국도 2005년부터 실시해 현재 93개 사가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든 것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며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 마치 중소기업을 위한 길 인양 하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현재의 법률체계를 뒤엎는 것을 하지 말고, 당 서민특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권 부여,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자”며 “정 위원장은 서민특위와 협력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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