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성매매·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업소별로 차등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과실의 중대함을 감안, 1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노래연습장 1회, 비디오방 2회, 유흥업소 및 모텔, 사우나 등은 3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술을 판매하는 유흥업소가 타 기관에 비해 성매매 발생 요인이 많고, 거액이 투자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동일한 처분을 적용할 경우 해당 업주의 피해가 너무 커 차등을 줬다고 답변했다”며 “복지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의 처벌 기준은 투자된 자본금이 아닌 성매매 행위 자체가 돼야한다”며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투자금을 걱정하고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키스방’, ‘허그방’ 등 변종성매매업소 문제에 대해 “이들 업종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돼 있다”며 “정부는 진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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