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새누리당은 27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리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곽 교육감이 이끌어 왔던 서울교육행정의 흐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사법부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린 걸 민주통합당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기편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그 당의 고질병엔 약이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이 12월 19일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도울 생각을 한다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존중하고 곽 교육감의 잘못을 추상같이 꾸짖는 게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이기려고 후보를 매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서울시 교육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사람을 무작정 비호할 경우 서울시민이 민주통합당에 등을 돌리고, 12월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모를 정도로 민주통합당은 우매한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신 나간 논평을 취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논평을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곽 교육감 유죄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곽노현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다"며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고 남은 형기 8개월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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