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로 한국에 불응 이유를 설명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은 18일 한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다음 주 한국에 구상서(외교서한)를 보내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바로 단독 제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수순을 통해 한국의 설명을 이끌어냄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고 한국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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