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149명 중 120명이 출석, 출석인원 120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의총에서 3분의 2(100명)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당시 공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박 전 위원장은 의총 입장에 앞서 기자들의 현 의원의 제명안 처리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결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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