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찬양하는 단체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게 작금의 국가보안법 실태다.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향군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심 의원이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성명에서 향군은 “현재 우리사회에는 법원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13개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면서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한 5개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을 말한다.

 

향군은 “동일 내용의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안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31일 심 의원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보법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처벌하고 있으나 강제해산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1일 목적과 구성을 그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끝나 폐기됐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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