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27일 ‘다문화사회 기본법’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 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민등록상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제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로의 체계적인 정책적 전환을 위한 ‘다문화사회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다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고, 또한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법안은 현행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