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10년 정도 소급 적용하고, 공개기간을 지금보다 배이상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또 상습적-고질적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법무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람만 그 대상자”라고 지적하며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소급 적용하듯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또한 적어도 10년 정도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공개기간을 지금보다 배이상 늘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재범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상습적이고 고질적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또한 고려할 것도 제안했다.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겠지만 강력한 예방만이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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