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4일 "노수희 부의장이 밀입국해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한 행위는 법위반 사항"이라며 "노 부의장이 귀환하면, 방북 경위,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부의장 귀환 일정은 북한에서 통일부 앞으로 판문점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오는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방북했다. 그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반면 3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은)분열사상 처음으로 남북 수뇌상봉을 실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 주신 민족의 어버이"라고 추켜세우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 당국은 조문단을 파견할 데 대한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노씨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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