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주 시사인 기자가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 총수와 주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 등에 대해 지지선언과 함께 공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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