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게 ‘변절자’라고 막말을 했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과거 북한 선전매체의 이명박 대통령 비난을 리트윗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는 7일 임 의원을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간첩단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된 임 의원은 지난 지난 1월 24일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재전송(리트윗)한 바 있다. 자신의 트위터로 ‘리명박 패당은 입을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로 북한의 주장과 담화 내용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대남선전매체다.

 

아울러 “개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거대한 바다를 흐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재전송하면서 “이거 알티(RT)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다. 새해에도 철폐 국가보안법!”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리명박 역도의 임기말년을 장식하며 유행가로 애창되는 나쁜 남자는 남조선에 남기는 여운이 있다”는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에 “리트윗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실행에 옮겼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한 탈북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며, “그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아~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 하태경 그 개XX”라고 퍼부었다.

 

이에 탈북자 청년이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우리 탈북자를 배반했단 말씀이십니까”라고 대응하자, 임 의원은 “대한민국에 왔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아. 변절자 XX들아. 몸조심해”라고 언성을 높인 바 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hemo@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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