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민단체 활빈단,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국민의병단 등은 검찰총장에게 일심회 간첩단의 검찰 재수사와 국회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검찰에 접수시켰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

 

“일심회 간첩단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수신: 검찰총장

 

검찰은 ‘일심회 간첩단의 잔당’과 ‘일심회 수사 방해자’들을 재수사 해주십시오.

 

검찰은 ‘일심회 간첩단의 잔당’과 ‘일심회 수사를 방해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참모’ 그리고 ‘일심회를 간첩이라 불렀다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변호사’를 국가수호의 소명을 가지고 재수사 해주십시오. 2006년 10월 검찰 수사에 포착된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 최기영,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시민운동가, 무단 월북한 장민호, 그리고 이진강을 넘어, 당시 노무현 정권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된 일심회의 뿌리와 잔당을 지금이라도 재수사 해주십시오. 주사파 출신들이 아무런 법적 제제도 없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간첩단 일심회를 검찰이 재수사 해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촉구합니다.

 

5월 30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2006년 10월 간첩단 일심회 사건)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증언은 일심회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노무현 정권의 지령이고, ‘일심회를 재수사 하라’는 국민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에 놀란 우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일심회의 잔당’과 ‘일심회 수사 방해자’들에 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심회 잔당과 비호세력을 재수사 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 요구라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심회를 수사하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퇴한 사실을 우리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안보가 위협당하는 한국의 현실’로 규정합니다. 일심회는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통진당 종북논란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지금이라도 진보와 종북의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평가는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 즉 일심회의 잔당과 그 비호세력은 여전히 번성한다고 봅니다.

 

일심회와 같은 선명한 간첩단을 비호한 자들이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는 이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방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간첩단을 비호했던 정치인, 법조인, 행정가들을 방치하면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떠벌이는 것은 반역자와 애국자를 구별할 판단력이 상실된 정신착란자의 망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적분파인 주사파나 간첩단인 일심회가 제대로 수사되어 처벌되지 않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일심회 간첩단에 연루된 자들이 아직도 통진당 핵심부에서 대한민국의 입법에 개입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심회 판결문에 첨부된 대북보고서에 31번 등장했던 김제남 당시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최기영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현재 통진당의 정책기획실장이고,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던 김선동은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심재환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고, 이상규는 통진당 국회의원이다. 간첩단 일심회의 관련자들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보다 현재 더 정치력을 확장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일심회가 살아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심회 잔당’과 ‘일심회 비호세력’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라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증언은 ‘간첩을 간첩으로 부르지 말라는 좌익변호사들의 궤변’으로 들립니다. 일심회의 잔당들과 더불어, 북괴를 위해 일한 간첩들을 비호한 변호사들도 수사해주십시오. 법적 특권을 악용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최악의 반역이기 때문에 좌익변호사들을 더 엄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2012년 5월 31일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종북좌익척결단 조영환,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자유민주수호연합 민영기,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멸공산악회 배성관,국민의병단 최우원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