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고발 당했다.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등 범법행위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퇴를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진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검찰고발했다.

 

국회의원 입후보 전에 공무원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공립학교 교사 신분의 정 당선자가 겸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퇴를 주장했다.

 

현재 정 당선자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걸려 사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정진후 교사가 기소된 상태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규정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정 당선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건을 포함,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10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경선과정에서 부정경선으로 당선됐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정 당선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 됐을 때) 제53조(공무원 입후보)를 위반했고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제193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뻔뻔스럽게 사퇴를 거부하는 정진후를 고발한다”면서 “전교조의 가장 핵심인 정진후를 파헤쳐 전교조와 통진당 당권파와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이 대표는 “구당권파의 실세 이석기는 민혁당을 재건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면서 북한 지령에 따라 3당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면서 “김재연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을 조작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제193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북한지령에 의해 창당된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는 현수막 20여개를 대방동의 통합진보당 당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