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또다시 칼과 갈고리 등으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우리 해경 경사가 사망한지 4개월도 안돼 발생한 일이다. 시민단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며 방관을 비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이같은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국어선들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한편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하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의 논평 전문.

 

[논평]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네 명이 30일 새벽 중국 선원들이 휘두르는 흉기에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연말 해경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에 목숨을 잃은 지 불과 4개월만이다. 그 사건 이후,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중국 선원들의 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도끼, 낫 등으로 중무장한 선원들은 해적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게다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숫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수십, 수백 척씩 떼 지어 다니면서 단속에 나선 해경에게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급선무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이청호 경사의 희생 때도 사과는커녕 자국민 보호에만 앞장섰고, 불법 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묵인과 방관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화와 폭력화를 도리어 키워왔다.

 

우리 정부의 대책 또한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차원에서 단속함정 증척, 진압장비와 인력 확충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장비와 단속인력 현황은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이다. 단속요원이 지녀야할 최소 장비인 방검복은 부족하고 나머지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중국 선원의 손도끼와 맞서야 했다. 단속요원들의 목숨을 건 단속 전쟁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중국 불법조업 단속은 분명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우리 영토와 해역,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해적과 다름없는 중국 선원들에게는 응당 그에 준하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이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곧 폐기될 위기에 처해 했다.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 가량 남았음을 명심하고 배타적경제수역법과 같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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