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 4세 유아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와 비례하게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법제화됐지만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다시말해 이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정부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경우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경비가 높은 경우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은 전체의 78% 수준으로 높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는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이 늘며 유치원에 대한 관리도 함께 엄격해질 전망이다.

 

유치원마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그동안 원장이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9월부터는 달라진다. 공립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 원장의 철밥통도 깨진다. 국·공립유치원에 원장 임기·공모제를 도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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