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예금자 보호대상을 넘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이하 원리합계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된 2개 저축은행은 내달 2일부터 예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호대상을 넘는 5,000만원이상 예금의 경우 추후 배당 등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금융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으로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지급금 지급한도는 1,500만원까지, 약 1개월간 지급되는데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모두 있어 예금에서 대출을 뺀 액수가 5,000만원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가지급금을 제외한 5,000만원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된 뒤 지급되는데, 이들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되기까지는 통상 2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라면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 담보대출은 예보지정 금융사에서 신청시 5,000만원 한도의 예금액의 70%에서 80%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키로 했다. 조만간 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다음 배당형태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엔 전액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말 5,000만원이상 예금자와 액수는 부산저축은행이 4,740명에 1,592억원이고 대전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총 675명에 92억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후순위채 투자자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에 594억원이며 대전저축은행의 경우에는 55명에 135억원이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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