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호화 아파트 매입 문제가 3년만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간조선이 최근 '13억 돈상자' 의혹을 보도한 이후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25일 관련자를 체포해 조사에 나서면서 묻혀 있던 의혹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맨허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회장이 140만 달러를 정연 씨에게 건넨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매입 가격은 240만 달러이고, 정연 씨가 나머지 100만 달러를 수입차 판매상이었던 은모 씨를 통해 추가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부관참시'라며 발끈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MB특위)는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과거 종결된 사건을 총선이 임박한 지금 다시 끄집어 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MB특위 활동에 대한 물타기"라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노릇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딸의 해외부동산 매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록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은 즉시 노 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월간조선의 단독보도 이후 주류 언론이 '13억 돈상자'에 대해 일제히 침묵하면서 한달 이상 묻혀 있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진실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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