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CJ는 삼성물산 직원의 미행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삼성은 “주택개발 업무로 일대를 둘러보던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J그룹 측은 2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이 회장 미행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CCTV 영상 등 미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했다고 밝혔으나 고소장에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도 CJ그룹 측이 미행자로 밝힌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김모 차장이 아닌 ‘성명불상자’라고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은 이 회장 집 인근을 수차례 방문한 이유를 ‘업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측도 문제가 된 직원이 삼성물산 감사팀 내 경영진단 업무를 맞고 있으며 물산 경영컨설팅 업무차 이재현 회장집 인근에 있는 그룹 소유의 3필지 재개발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수차례 했었다고 해명했다.

 

렌트카 교체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차량은 매일 교환하고 있으며, 차량이 고장 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삼성과 CJ간의 갈등설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3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부친이자 삼성가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이맹희씨는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다른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이건희 회장에게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 등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주식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7,000억원대 소송이다.

 

지난해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과정에서도 삼성그룹과의 갈등이 있었다.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삼성증권을 인수 자문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한통운 인수전에 삼성SDS가 뒤늦게 포스코와 손잡고 뛰어들자 CJ가 삼성증권간 정보비밀이 지켜질리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법적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던 이들은 갈등확산을 차단하고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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