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여간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5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천143건, 금액은 53조6천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천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의심 거래 액수는 20조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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