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총 37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32.6%(123건)는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법원의 기각률이 2배가량에 이른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6천695건이고, 이 중 17.7%(1천184건)가 기각됐다. 성폭력 피의자의 82.3%는 구속되지만, 스토킹 피의자는 67.4%가 구속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큰 만큼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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