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3천5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3천569억 원에 달했다.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천226억 원, 올해는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7개월 동안 3천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8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HUG가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총액만 1조 6천445억 원에 달했다. 이중 돌려받은 금액은 7천536억 원(45.8%)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8천909억 원은 미반환 금액으로 집계됐다.

변제 대상자 중 개인 4천52명 중 1천529명(37.7%)이 돈을 갚지 않았고, 채무불이행 금액만 8천310억 원이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만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6천398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한 다주택자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234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HUG는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 같은 채권 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한다"며 "HUG가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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