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정책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10여개 농가의 이익 때문에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관할 자치단체가 농민들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유기농단지 두물머리의 주민인 김 모 씨를 비롯한 13명이 양평군수에게 제기한 하천점용 허가철회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하천수량 감소 등은 유기농단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철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공사와 유기농업을 병행해도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취지를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올해 9월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등 하천점용에 따른 농민들의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그러나 13개 소수농가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 농가의 이익보다 못한 것이란 지방법원의 인식자체가 문제”라면서 “법원 재판부가 좌파적 잣대로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또 “당장 10여개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책사업이 이들 농가의 이익 앞에 희생당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연내지 변경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한 다음 “이번 판결은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두물머리내 13곳의 유기농가는 적어도 허가기간인 2012년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 및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참고로 이번 재판의 원고 김 씨 등은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지역에 포함된 뒤 작년 3월 양평군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농업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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