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 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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