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 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가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세관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여행자는 자신의 여권을 촬영해 앱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도 대략 계산해볼 수 있다.

앱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세관 신고가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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