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대낮 부산 한 거리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해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A씨 모친인 50대 여성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격분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B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돼 살인 방조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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