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청장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지난 주말 청장 통화에서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번복이라는 제가 보기엔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됐는데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면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조사 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히 파악되면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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