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다음 달부터 화물차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개 직종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로,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만 약 34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정부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보완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의 특성이 있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 대상·업종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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