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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