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고용노동부 제공]

[소지형 기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최장 3년 한시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 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사·돌봄 부담이 덜어져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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