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이모(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갖고 있다.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방임·학대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15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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