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 범어동 사건 발생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1차로 벌인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방화와 관련된 잔류물 일부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 발생 당시 CC(폐쇄회로)TV에 이번 사건 용의자인 A(53)씨가 학인되지 않은 물체를 흰 천으로 덮어 든 상태로 빌딩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경찰은 이 물체가 인화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감식 현장에 화재 진압으로 물이 많아 정밀하게 감식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추가 감식을 통해 인화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중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검안에서 이들 사인은 화인사로 추정됐고 사망자 중 남성 2명에게서는 자상으로 보이는 흔적도 나왔다.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3호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6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 등 나머지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A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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