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택시에 3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14일까지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7만5천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25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지원 사업을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되도록 빨리 확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을 통해 이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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