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종사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되고 대상도 현재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종사자·사업주의 부담을 계속해서 덜어주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업무 도중 죽거나 다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공동 부담한다.

노동부는 종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년간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의 보험료를 50% 경감해줬다.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받는 직종은 기존 6개(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화물차주)에서 3개(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 화물차주)가 추가돼 9개로 늘었다.

3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다.

고용부는 9개 분야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산재보험료를 총 800억원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종사자·사업주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험료 부담이 줄고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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