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의 거짓·과장광고를 찾아내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광고를 게시한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허가나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데도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한 사례가 많았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한 사례,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광고임으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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