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 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정인 양의 복부에 난 손상은 장씨의 학대로 인한 것이며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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