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다음달부터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2종 외에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또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는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에는 기존 2개의 질병코드만 포함됐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만성기관지염·천식·기관지확장증·진폐증·호흡곤란증후군·간질성폐질환·기타호흡장애 등 13개 질병코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안)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23만5천850명에 달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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