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신 자신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요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 경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에 출석시키는 방안과 수사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전관예우 근절 노력 등도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소권을 남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검사는 국회가 법령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조금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는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의 기본은 법원·검찰·변호사의 삼륜(三輪)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철야를 하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