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유업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A씨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A씨는 기계를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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