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12시까지였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이날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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