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 식품에 대해 면역력, 키 성장, 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관련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이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가 발견된 홈페이지를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 광고나 불법 판매행위를 적발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는 거짓·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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