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국내의 대표적인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파는 음료 중 일부의 당류 함량이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많고 열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스무디, 에이드 58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개 제품(커피류 3개, 스무디·에이드류 21개)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했다.

바닐라, 캐러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은 1컵당 평균 37g, 평균 열량은 285㎉였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는 1일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1.3배 많은 당류가 들어있었고, 11개 제품의 열량은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 272㎉보다 최대 2배(291∼538㎉) 높았다.

▲ 1컵 기준 평균 당류 및 열량 비교[한국소비자원 제공]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은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이 65g, 평균 열량은 372㎉였다. 제품중 21개 제품은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2.1배 많은 당류가 포함됐고, 19개 제품은 쌀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최대 2.7배(274∼721㎉) 높았다.

탄산음료(350㎖ 기준)의 당 함량(40g)과 비교하면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의 당 함량은 약 1.6배 더 많았다.

조사 대상 전문점 중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당과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곳은 22개였다.

▲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에 영양 성분 표시를 권고했다. 이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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