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앞으로는 독신자자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은 독신자라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그동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법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 상황·양육 능력 외에 추가로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입양 허가를 하기 전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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