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21일 중요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격리면제자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야한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방역 당국은 20일부터 입국자의 사전 PCR 음성확인서의 제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전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해 대중교통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한다. 

이에 정부는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의 77회에서 88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했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부정기 항공편도 교민 수송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한 관광 목적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공간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들과 '안심숙소'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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