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한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병상 효율화 방안 등 의료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도권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또 요양·정신병원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치기 전까지 대면 면회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았다.

먼저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과 12일 두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천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 당 입원 환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삼아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주로 운영하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관련 장비가 없거나 의료인이 아픈 경우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기저질환자나 단순 고령자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무응답하는 경우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실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임에도 퇴원이나 일반병실로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이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제때 전원한 의료기관에는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주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단, 추가접종을 받은 후 2주가 지난 경우에는 주기검사가 면제된다.

또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도 일부 확대된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택치료 중 전원·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는 의약품 업무를 지역 약사회 등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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