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가운데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 2개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제품 5개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나, 식약처는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로 대장균 기준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식약처는 또 대장균군 기준치를 넘은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시 주변 환경에서 대장균군에 의한 오염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대장균 기준 초과한 제품은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와 대장균군 기존 초과 제품은 '모심 산양유요구르트', 코리아푸드의 '스메타나',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 '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 '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에스엘푸드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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