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7일 밤 12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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