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실질적 대표인 사내이사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t,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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