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검검한 결과 75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제품이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오픈마켓과 쇼핑몰 게시물 1천40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적발 사례에는 변비와 질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등의 질병을 예방·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와, 발효유 등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장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가 포함됐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장 건강' 등을 홍보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을 살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 특정 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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