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화장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 관련 업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단속하기 위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지면에서 이뤄지는 위생용품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 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 인증 ▲제조물질과 제조 연원일·관할기관 등 허위 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한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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