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됐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대 8명(미접종자 4명, 접종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8주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6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한 달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다.

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또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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